15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헤선)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A(40대)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세 미만의 여아를 성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만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 아동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백을 받아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간주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처벌 규정이 높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빈틈없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등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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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목)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