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한 이후 광주·전남 지역 법조계는 별다른 반응 대신 후속 절차를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글은 게시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함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협의안 전체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공소청의 경우 ▲영장 집행 지휘권·영장 청구 지휘권 삭제 ▲수사 중지권·직무배제 요구권 삭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 삭제 등이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기존 부패·경제·마약·방위 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에 ‘법 왜곡죄’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검찰 내부에선 이렇다할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익명의 한 검사는 “의안정보시스템에 법안이 올라오지 않아 현재로선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겠지만,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예상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떻게 나올지가 초유의 관심사”라며 “두 설치법이 조직의 구성과 역할에 주안점을 둔 이상 형소법 개정안을 통해 세부 기능이 갈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로선 보완 수사권이 제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 후속 논의에 눈길이 간다”며 “설치법들의 일부만 공개됐지만, 기존 논의됐던 내용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협의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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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목) 1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