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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제보 명퇴 거부당한 직원 ‘퇴직금 수령’ 길 열려

비위 제보 명퇴 거부당한 직원 ‘퇴직금 수령’ 길 열려
지역농협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법원 “피고 농협 권한 남용 인정”
  • 2026. 03.23(월) 19:50
  • 안재영 기자
  • 재생 준비중

조합장 비위 제보 후 신청한 명예퇴직을 거부당한 농협 직원이 당초 받았어야 할 퇴직금 대부분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한 지역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직금 지급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 A씨가 청구한 약 3억9천만원 중 3억4천만원 상당을 인정했다.

A씨는 해당 농협에서 25년 이상 근무했으며, 2023년 10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농협 측은 A씨에 대한 ‘제규정 위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했고 지점장에서 팀장으로 전보시켰다.

이에 A씨는 이번 인사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조합장의 범죄 행위를 제보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있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조합장에 대한 제보를 위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불승인 결정은 무효로 판단된 인사발령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감사를 사유로 삼고 있다”며 “피고가 고의 내지 과실로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사·결정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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