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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광주 남부경찰서 피싱전담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 인출 관련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경찰이 만난 A(60대)씨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지 않는 등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2시간가량 대화를 이어갔는데, 피싱 범죄를 직감한 한 경찰관이 “혹시 검사가 구속한다고 했나요? 구속되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A씨는 그제서야 숨겨뒀던 휴대전화를 꺼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악성앱이 발견됐다.
확인 결과 A씨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이를 피하고자 공탁금 명목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2억원 상당의 대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즉시 대출 실행을 중단시켜 피해를 예방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심리적 지배를 당해 경찰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검찰·금융기관 등 국가 기관을 사칭해 전화나 문자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형우 기자
서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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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목) 12:42













